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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하거나,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더해 계산합니다.

부가세 계산

부가세가 포함된 결제 총액을 원 단위 정수로 입력하세요.

원 단위 처리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할 때 생기는 소수 금액에 적용합니다. 부가세는 합계금액에서 처리된 공급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계산 결과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금액
-

기본 세율 10% · 원 단위 반올림

부가세 계산기 사용법

합계금액 기준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원 단위 정수로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반올림·버림·올림은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할 때 적용하며, 부가세는 입력한 합계금액에서 처리된 공급가액을 뺀 차액입니다. 공급가액 기준에서는 입력한 공급가액을 그대로 두고, 공급가액의 10%로 계산한 부가세에만 선택한 원 단위 처리 방식을 적용합니다.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의 차이

공급가액은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가격으로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합계금액은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실제 결제 총액입니다. 일반적인 10% 세율에서는 공급가액 100,000원의 부가세가 10,000원이고 합계금액은 110,000원입니다.

부가세 10% 계산식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합계금액 기준: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공급가액·합계금액 기준 계산 예시

합계금액에서 나누기

합계금액이 33,000원이라면 공급가액은 30,000원, 부가세는 3,000원입니다.

공급가액에 더하기

공급가액이 250,000원이라면 부가세는 25,000원, 합계금액은 275,000원입니다.

VAT 별도와 VAT 포함의 의미

견적서에서 ‘1,000,000원(VAT 별도)’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1,000,000원은 공급가액입니다. 일반적인 10% 과세 거래에서는 부가세 100,000원이 추가되어 결제할 합계금액은 1,100,000원이 됩니다.

반대로 ‘1,100,000원(VAT 포함)’이라면 부가세가 이미 들어 있는 합계금액입니다. 합계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급가액 1,000,000원과 부가세 100,000원으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 단위 처리 안내

금액 입력은 원 단위 정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합계금액이 1.1로 정확히 나누어지지 않으면 공급가액 역산값에 반올림·버림·올림을 적용하고, 부가세는 합계금액과 처리된 공급가액의 차액으로 계산합니다. 공급가액 기준에서는 입력 공급가액은 변경하지 않고, 공급가액의 10%로 계산한 부가세에 원 단위 처리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두 방식 모두 공급가액과 부가세의 합이 합계금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합계금액 10,000원 예시

10,000원은 1.1로 정확히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반올림 또는 올림을 선택하면 공급가액 9,091원·부가세 909원, 버림을 선택하면 공급가액 9,090원·부가세 910원으로 계산됩니다. 어느 경우에도 두 금액의 합은 10,000원입니다.

이 계산기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경우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의 10% 과세 거래를 기준으로 합니다. 미가공식료품, 의료·교육 관련 용역 등 법령상 면세 대상이나 수출 등 영세율 적용 거래에는 10%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신고 세액도 업종별 부가가치율 등을 반영하므로 이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금액 확인을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과 세금 신고는 거래의 과세 여부, 사업자 유형 및 관련 세법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공식 계산 기준

일반과세자의 일반적인 과세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 1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10%로 정하고 있으며, 국세청도 일반과세자의 모든 업종에 10% 세율이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계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어떤 방식을 선택하나요?

‘합계금액 기준’을 선택하고 실제 결제 총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분리됩니다.

부가세를 공급가액의 10%로만 계산하면 되나요?

일반적인 10% 과세 거래라면 공급가액에 0.1을 곱해 계산합니다. 면세·영세율 거래나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계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반올림, 버림, 올림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거래처와 사용하는 증빙의 원 단위 처리 기준을 따르세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기본값인 반올림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부가세가 나오나요?

10% 세율이 포함된 합계금액은 11로 나누면 부가세에 해당하는 값이 나옵니다. 원 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최종 금액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