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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지연이자 계산기

재직자와 퇴직자의 서로 다른 기산일을 구분해 연 20% 기준의 산술상 예상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

계산 결과와 법적 적용 가능성을 분리해 확인하세요.

1. 현재 상태와 체불금

현재 상태

수당은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시금 퇴직급여는 퇴직 상태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이 체불금의 지급기한 기준

현재 상태가 아니라, 해당 체불금에 적용되는 기준을 선택하세요

정기 지급일을 넘긴 뒤 퇴직했더라도 그 임금은 원래 정기 지급일 기준을 선택합니다. 퇴직하면서 지급기한이 발생한 최종 임금·수당·일시금 퇴직급여만 퇴직 후 14일 기준을 선택하세요.

3. 날짜

2025년 10월 23일 이후 도래한 정기 지급일만 지원합니다.

아직 미지급이면 오늘 등 확인하려는 기준일을 선택하세요.

4. 자동 계산 제외조건 확인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부정확한 금액을 표시하지 않고 추가 확인을 안내합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일정한 임금과 일시금 퇴직급여에 대통령령상 이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현재 이율은 연 20%입니다. 계산기는 법 적용 확정이 아니라 입력한 원금과 날짜를 이용한 예상액을 제공합니다.

재직 중 임금체불 지연이자 기산일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시행 이후 정기 지급일이 도래한 재직자 임금은 그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시행 전 지급일이었던 체불액은 경과규정상 이 계산기에서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 임금·퇴직금의 지급기한

퇴직하면서 지급기한이 발생한 최종 임금·수당과 일시금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재직 중 정기 지급일을 이미 넘긴 임금은 이후 퇴직했더라도 원래 정기 지급일 다음 날부터 발생한 지연이자 기준을 유지하므로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에 따른 지급기한 연장 합의가 있다면 합의 내용과 효력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연 20%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천재·사변, 법정 도산 절차,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미지급 금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등은 시행령상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이 사실관계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지급과 수당은 별도 확인합니다

일부 지급은 지급일마다 남은 원금이 바뀌므로 V1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이나 명칭이 다양한 수당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와 지급기일이 언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달의 체불액은 지급일별로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과 민사상 지연이자 청구

체불임금 신고와 지연이자 수령은 같은 절차로 자동 처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안내는 지연이자가 임금 등 금품 자체와 달라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관할 노동관서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절차를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재직자의 정기 지급일이 2026년 1월 31일이고 체불 원금 300만원을 2026년 2월 10일에 지급했다면,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10일을 포함해 3,000,000 × 20% × 10 ÷ 365로 계산합니다. 원 미만은 버린 참고 예상액입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 FAQ

재직 중 임금체불에도 지연이자가 붙나요?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시행 이후 정기 지급일이 도래한 재직자 임금에도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시행령상 예외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산합니다. 특별한 사정에 따른 지급기한 연장 합의가 있으면 자동 계산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지연이자도 자동으로 받나요?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 따르면 지연이자는 임금 등 금품 자체와 달라 민사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과 실제 지연이자 청구 절차를 구분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