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된 금액은 ‘정액 복비’가 아니라 상한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한도액이 있는 낮은 금액 구간에서는 요율 계산값보다 한도액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각각의 중개보수가 적용되며 이 계산기는 사용자인 한쪽 의뢰인의 상한을 보여줍니다.
월세 복비의 거래금액은 보증금만 보지 않습니다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합니다. 이 합계가 5천만원 미만이면 월 차임을 70배로 바꾸어 다시 계산합니다. 결과 화면에서 어떤 배수가 쓰였는지와 환산과정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면적과 전용설비를 함께 확인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교환 0.5%, 임대차 0.4%의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면적을 넘거나 설비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주택 외 중개대상물과 같은 0.9% 상한이 적용됩니다. 이름이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만으로 낮은 요율을 선택하지 마세요.
중개보수와 부가세는 따로 비교하세요
공식 지방자치단체 안내는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가 별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가세 청구는 중개사무소의 과세유형과 증빙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과세유형을 모르면 총액에 임의로 10%를 더하지 않습니다. 받은 안내가 한 금액으로만 적혀 있다면 중개보수 본체, 부가세, 최종 합계를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금액이 상한을 넘는 것으로 보일 때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법적 분류, 월세 환산금액, 오피스텔 설비조건, 부가세 포함 여부와 계약서의 협의내용을 확인하세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보수와 실비의 금액 및 산출내역을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이나 정정이 되지 않으면 해당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시·군·구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준 확인일 및 수정일: 2026년 9월 11일. 법령·조례 개정 또는 개별 계약조건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