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ING SUBSCRIPTION

청약가점 계산기

세 항목의 숫자만 더하지 않습니다. 기준일부터 기간을 계산하고, 부양가족 인정 조건과 배우자 통장 합산까지 나누어 보여드립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저장하거나 외부로 보내지 않습니다.

내 예상 청약가점 계산

기준

계산 기준일

실제 청약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선택하세요.

기본값은 오늘입니다.

01

무주택기간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계속 무주택인 기간을 계산합니다.

기준일 현재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가요?
현재 혼인 상태인가요?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나요?
입력을 완료하면 적용 기간과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부양가족

아래 조건을 읽고 인정되는 사람만 입력하세요. 신청자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달라도 포함합니다.

신청자가 세대주이며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 직계존속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 소유 시 두 명 모두 제외합니다.

미혼 자녀. 30세 이상이면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고 그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 손자녀만 입력합니다.

현재 입력: 부양가족 0명 · 5점
03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명의변경이나 종류 변경이 있어도 최초 가입일을 확인하세요.

배우자도 현재 통장에 가입 중인가요?
가입일을 입력하면 본인·배우자 점수를 나누어 표시합니다.

청약가점 84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가점제 점수는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최대 35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최대 17점을 합한 값입니다. 이 점수는 신청자격이나 당첨 가능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가점제 적용 비율과 경쟁 결과는 지역, 주택 면적, 규제지역 여부와 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32점무주택기간
35점부양가족
17점청약통장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신청자와 배우자가 계속 무주택인 기간을 봅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하지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에게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면 최근에 모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세대원의 현재 주택 소유 여부와 예외주택 판단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은 함께 산다고 모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어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등 직계비속은 미혼이어야 하며, 30세 이상이면 최근 1년 이상 계속 등재 조건이 추가됩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조건을 확인해 입력한 수를 점수로 바꾸며 가족관계나 주택소유 자료를 조회해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청약통장은 이렇게 합산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특별공급을 제외하고, 배우자가 기준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중이면 배우자의 실제 가입기간을 50%로 환산한 뒤 그 환산기간을 공식 점수표에 적용합니다. 배우자의 기존 가입기간 점수를 절반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배우자 점수는 최대 3점이며 본인 점수와 합친 가입기간 항목은 최대 17점입니다. 이 규정은 2024년 3월 25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신청자격은 다릅니다

이 결과는 입력한 날짜와 인원에 따른 예상값입니다. 가점제 적용 대상인지, 1순위인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부양가족이 인정되는지는 이 계산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Home에서 공급유형, 신청자격,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 이력을 확인하세요.

기준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기준 · 페이지 수정일: 2026년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