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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인상 계산기

현재 상가 보증금과 월세, 새로 제시받은 금액을 입력하면 환산보증금 적용범위와 보증금·월세 각각의 5%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저장하거나 외부로 보내지 않습니다.

상가 월세 5% 한도·제시금액 검산

금액 계산과 법률 확인이 필요한 예외를 구분해서 보여드립니다.

1. 상가 소재 지역구분

5억4천만원 구분: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화성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경기도는 시·군에 따라 구분이 달라 시·도 이름만으로 자동분류하지 않습니다.

2. 현재 계약금액

월세 입력란에는 계약서에 표시된 월세 공급가액을 입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모름’을 선택하세요.

3. 새로 제시받은 금액

4. 감염병 감액 예외 확인

‘예’ 또는 ‘잘 모르겠습니다’를 선택하고 제시금액에 인상이 있으면 감액 전 금액과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하므로 최종판정을 보류합니다.

5. 증액 시점

달력상 1년 기준일을 계산합니다.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 등에 따라 실제 만료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가 월세 5%는 환산보증금 적용범위부터 확인합니다

환산보증금은 현재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와 시행령 제4조의 증액 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준과 같은 금액은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초과하면 이 계산기에서 5% 제한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올리면 각각 계산합니다

현재 보증금과 월세에 각각 5%를 적용해 기준금액을 냅니다. 환산보증금 전체의 상승률만 낮다고 해서 두 항목이 모두 기준 안이라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 오르고 월세가 6% 오르면 월세 항목은 5% 기준 초과로 따로 표시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 초과 임대차는 자동판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법 제2조제3항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만, 그 열거에 제11조는 포함하지 않고 제11조의2는 포함합니다. 제10조의2의 증감청구 가능성과 제11조의 5% 상한은 같은 내용이 아니므로, 기준 초과 결과를 곧바로 5% 이내·초과 또는 적법·위법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인상 후 달력상 1년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제11조제2항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계산기는 365일을 고정해서 더하지 않고 달력상 다음 연도 대응일을 기준일로 표시합니다. 다만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 등에 따라 실제 만료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 결과만으로 증액 가능 시점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2월 29일은 다음 해 2월 말일을 기준일로 표시합니다.

감염병 사유로 감액한 뒤 복원하는 경우는 예외를 확인합니다

제1급감염병에 따른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이나 보증금을 감액한 뒤 다시 증액하는 경우에는 감액 전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제11조제1항의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를 ‘예’로 선택하면 감액 전 금액과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하므로 자동판정을 보류합니다.

보증금 인하·월세 인상은 단순 5% 계산과 다릅니다

한쪽은 낮추고 다른 쪽은 올리는 계약구조 변경은 단순 증액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면 제12조 등 추가 기준을 살펴야 할 수 있으므로, V1은 변경 전후 금액만 비교하고 자동판정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예상액은 법정 인상 한도와 분리합니다

‘부가세 별도’를 선택하면 제시 월세의 10%와 예상 합계액을 참고로 보여줍니다. 임대인의 일반·간이·면세 여부, 실제 납부의무, 환산보증금이나 제11조상 차임에 부가세를 포함할지는 자동판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표기와 임대인의 과세유형을 확인하세요.

상가 임대료 인상 계산 FAQ

상가 월세는 1년에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되는 경우, 증액청구는 약정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고 계약 또는 직전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청구할 수 없습니다. 개별 계약과 적용범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올리면 합계로 5%를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는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따로 비교합니다. 두 항목 모두 각각 5% 이내일 때만 입력금액 기준으로 두 항목이 5% 범위 안이라고 안내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으면 5% 제한이 적용되나요?

현행 법 제2조제3항의 초과 임대차 적용조항에는 제11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넘으면 이 계산기는 제11조의 5% 제한이나 1년 제한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려도 5%로 판단할 수 있나요?

보증금과 월세가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혼합 변경에는 월차임 전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 차이만 보여주고 자동판정하지 않습니다.

월세 부가세도 5% 인상률에 포함되나요?

부가세 처리와 법정 차임 범위는 계약서와 과세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 월세를 계약서상 공급가액으로 안내하고, 부가세 별도 선택 시 예상 납부액만 별도로 표시합니다.

감염병 때문에 감액한 월세를 다시 올릴 때도 5%가 적용되나요?

제1급감염병에 따른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보증금을 감액한 뒤 다시 증액하는 경우, 감액 전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제11조제1항의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해당 계약을 자동판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