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5%는 환산보증금 적용범위부터 확인합니다
환산보증금은 현재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와 시행령 제4조의 증액 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준과 같은 금액은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초과하면 이 계산기에서 5% 제한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올리면 각각 계산합니다
현재 보증금과 월세에 각각 5%를 적용해 기준금액을 냅니다. 환산보증금 전체의 상승률만 낮다고 해서 두 항목이 모두 기준 안이라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 오르고 월세가 6% 오르면 월세 항목은 5% 기준 초과로 따로 표시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 초과 임대차는 자동판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법 제2조제3항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만, 그 열거에 제11조는 포함하지 않고 제11조의2는 포함합니다. 제10조의2의 증감청구 가능성과 제11조의 5% 상한은 같은 내용이 아니므로, 기준 초과 결과를 곧바로 5% 이내·초과 또는 적법·위법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인상 후 달력상 1년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제11조제2항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계산기는 365일을 고정해서 더하지 않고 달력상 다음 연도 대응일을 기준일로 표시합니다. 다만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 등에 따라 실제 만료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 결과만으로 증액 가능 시점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2월 29일은 다음 해 2월 말일을 기준일로 표시합니다.
감염병 사유로 감액한 뒤 복원하는 경우는 예외를 확인합니다
제1급감염병에 따른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이나 보증금을 감액한 뒤 다시 증액하는 경우에는 감액 전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제11조제1항의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를 ‘예’로 선택하면 감액 전 금액과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하므로 자동판정을 보류합니다.
보증금 인하·월세 인상은 단순 5% 계산과 다릅니다
한쪽은 낮추고 다른 쪽은 올리는 계약구조 변경은 단순 증액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면 제12조 등 추가 기준을 살펴야 할 수 있으므로, V1은 변경 전후 금액만 비교하고 자동판정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예상액은 법정 인상 한도와 분리합니다
‘부가세 별도’를 선택하면 제시 월세의 10%와 예상 합계액을 참고로 보여줍니다. 임대인의 일반·간이·면세 여부, 실제 납부의무, 환산보증금이나 제11조상 차임에 부가세를 포함할지는 자동판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표기와 임대인의 과세유형을 확인하세요.
상가 임대료 인상 계산 FAQ
상가 월세는 1년에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되는 경우, 증액청구는 약정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고 계약 또는 직전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청구할 수 없습니다. 개별 계약과 적용범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올리면 합계로 5%를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는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따로 비교합니다. 두 항목 모두 각각 5% 이내일 때만 입력금액 기준으로 두 항목이 5% 범위 안이라고 안내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으면 5% 제한이 적용되나요?
현행 법 제2조제3항의 초과 임대차 적용조항에는 제11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넘으면 이 계산기는 제11조의 5% 제한이나 1년 제한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려도 5%로 판단할 수 있나요?
보증금과 월세가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혼합 변경에는 월차임 전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 차이만 보여주고 자동판정하지 않습니다.
월세 부가세도 5% 인상률에 포함되나요?
부가세 처리와 법정 차임 범위는 계약서와 과세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 월세를 계약서상 공급가액으로 안내하고, 부가세 별도 선택 시 예상 납부액만 별도로 표시합니다.
감염병 때문에 감액한 월세를 다시 올릴 때도 5%가 적용되나요?
제1급감염병에 따른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보증금을 감액한 뒤 다시 증액하는 경우, 감액 전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제11조제1항의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해당 계약을 자동판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법령에서 기준 확인하기
기준 확인일: 2026년 9월 14일. 법령 개정 또는 개별 계약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계산기는 법률상 적법성·효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